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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찜한 최고의 소방뉴스는 ‘소방차 막는 불법주차 첫 강제처분’

기사승인 2021.12.31  12: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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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소방 10대 뉴스, 6천 명 이상 국민 참여로 선정

   
▲ 소방청
[사회=중부뉴스통신]김석희 기자 = 소방청은 31일 올 한해 가장 많은 관심과 화제를 모았던 ’소방 10대 뉴스‘를 선정·발표했다.

10대 뉴스는 12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국민과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통해 선정됐다.

최고의 소방뉴스로는 ’소방차 막는 불법주차 첫 강제처분‘이다.

긴급출동 시 불법 주·정차 차량을 강제로 제거, 이동할 수 있는 법률이 지난 2018년 6월 시행됐으나 그동안 실제 적용된 사례는 없었는데, 올해 4월 서울 성내동 주택 화재 당시 골목길에 주차된 승용차 1대의 차량 옆면을 소방차가 긁으면서 진입해 화재가 난 주택 내부에 잠들어있던 시민 1명을 무사히 구출했다.

전체 응답자의 29.1%가 선택하게 된 것은 골든 타임을 지키기 위한 적극적 소방활동에 대해 높은 지지와 공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2위는 ’구급대원 폭행 사범 첫 체포‘로 전체 응답자의 26.6%가 선택했다.

지난 8월 구급차 안에서 여러 차례 구급대원을 폭행하고 병원 도착 후 잠적한 60대 남성을 긴급체포했다는 뉴스였다.

구급대원 폭행에 경각심을 갖게 하고 강력한 근절 의지를 보여줬다는 측면에서 높은 공감을 얻은 것으로 판단된다.

’소방공무원 노조 출범‘은 2위와 불과 0.1% 근소한 차이로 3위에 올랐다.

공무원노조법 개정으로 2021년 7월 6일 소방조직 최초의 ’소방공무원 노동조합‘이 많은 소방공무원과 노동계의 관심을 모으며 출범했다.

소방공무원의 근무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소방공무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라는 점에서 많은 분들이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역 코로나19 환자 이송을 위한 전국 119구급대 동원령 발령‘과 ’요소수 대란 당시 일선 소방서에 시민들의 요소수 기부행렬‘ 도 많은 관심을 모았다.

이 밖에도 지난 6월 큰 재산피해와 故 김동식 구조대장이 순직한 ’이천 물류센터 화재‘ 2015년 서해대교 화재 시 순직한 故 이병곤 소방령을 기리기 위한 ’소방관 이병곤 길 명예도로명 지정‘ 지역 안전을 위해 봉사·헌신하는 의용소방대의 노고를 기억하기 위한 ’의용소방대의 날 지정‘ 소방공무원에 특화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국립 소방 병원법 시행령 시행‘ 치매를 앓는 90세 주인 할머니의 곁을 지켜 목숨을 살린 견공 백구의 ’전국 1호 명예 119구조견 임명‘이 10대 뉴스에 올랐다.

강대훈 소방청 대변인은 ’선정된 10대 뉴스에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소방 본연의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바라는 국민들의 관심과 사랑이 느껴졌다‘며 ’내년에도 국민에게 필요한 소방정책과 재난상황 정보를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중부뉴스통신]김석희 기자 desk@jungbunews.com

<저작권자 © 중부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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