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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전기차 충전구역 내 충전 방해행위 과태료

기사승인 2022.01.28  05:4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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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훼손행위 20만원, 방해행위 10만원

   
▲ 서산시, 전기차 충전구역 내 충전 방해행위 과태료
[충청=중부뉴스통신]김만식 기자 = 충남 서산시가 28일부터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에 따라 전기차 충전 방해행위에 대해 최대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단속범위는 모든 전기차 충전구역이며 과태료 부과 기준은 친환경자동차 전용주차표시 및 충전시설 훼손 20만원, 충전방해행위 10만원 등이다.

충전방해행위는 일반차량 주차 물건적치 진입방해 충전시설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등이다.

이외에도 친환경자동차가 급속 충전시설에 충전 후 1시간을 초과 주차하거나 완속 충전시설에서 충전 후 오후 2시간을 초과 주차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시는 법이 개정된 만큼 자발적 법규 준수와 제도 정착을 위해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공동주택 등을 대상으로 홍보하고 SNS 등을 통해 적극 알려 불이익 받는 시민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법 개정에 따라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대상도 확대돼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은 2024년 1월까지, 아파트는 2025년 1월까지 충전시설 설치할 것도 당부했다.

[충청=중부뉴스통신]김만식 기자 desk@jungbunews.com

<저작권자 © 중부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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