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육점, 전통시장 등에서 사용하는 10톤 미만 비자동저울 대상… 6월 10일까지
▲ 장성군, 23일부터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
대상은 형식 승인을 받은 10톤 미만의 상거래용 비자동저울이다.
정육점이나 대형유통점, 수산시장, 전통시장 등에서 상거래나 증명 용도로 저울을 사용한다면, 계량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2년에 한 번, 짝수해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번 검사에서 장성군은 계량기 외관과 봉인 상태, 영점 및 수평조정 가능 여부, 측정 범위 내 오차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검사에 합격하면 합격필증이 부착되며 불합격 시에는 계량기를 수리해 다시 검사받아야 한다.
사용 중지 표시증을 발급받고 저울을 폐기할 수도 있다.
정기검사 세부일정 및 장소는 장성군 누리집 고시/공고란에 게시되어 있다.
군 관계자는 “합격필증이 부착되지 않은 계량기를 거래나 증명 시에 사용하면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니, 꼭 기간 내에 검사받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광주·전남·전북=중부뉴스통신]문음미 기자 desk@jungb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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