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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 격리의무 4주 연장

기사승인 2022.05.20  15: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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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진자 감소폭 둔화에 따른 개인방역 수칙 준수 당부

   
▲ 청주시청
[충청=중부뉴스통신]김만식 기자 = 청주시 보건소는 코로나19 확진자 격리의무가 오는 6월 20일까지 4주간 연장된다고 밝혔다.

청주시 일일 확진자는 5월 3주 일일 평균 522명으로 3월 3주차 오미크론 대유행 시 일일 6,905명에서 92% 감소하였지만 감소폭이 둔화됐다.

또한 국내 코로나19 감염재생산지수가 0.90으로 전주의 0.72보다 높아졌다.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의무 해제 조치가 연장됨에 따라 7일 격리 의무위반 시 행정처분, 생활지원비 및 치료비 지원은 4주간 더 유지된다.

기존 시행하고 있는 확진자의 역학조사와 격리 의무, 재택치료자 관리와 모니터링도 지속된다.

다만 해외 입국자의 진단검사 축소로 5월 23일부터는 입국 전 PCR 검사 외에 신속항원검사도 인정되며 6월 1일부터 입국 6~7일 차 검사 의무를 자가 신속항원검사 권고로 변경한다.

안착기의 전환 시점은 신종변이 출현, 계절적 요인, 재유행 등이 발생할 경우 변경될 수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기존에 시행하던 7일 격리, 재택치료자 관리 등 모두 변하지 않고 4주간 유지된다”며 거리두기가 해제됐지만, 지속적으로 코로나 확진자는 발생되고 있으니 개인방역수칙을 잘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충청=중부뉴스통신]김만식 기자 desk@jungbunews.com

<저작권자 © 중부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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