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례군청 |
구례읍사무소는 평일 근무시간인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운영하던 무인민원발급기를 7월 1일부터 평일과 주말 모두 24시간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무인발급기를 통해 민원인은 언제든 신분증을 확인하는 절차 없이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토지대장 등 총 112종의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이로써 구례군에서 24시간 민원서류 발급이 가능한 무인발급기는 구례군청 신관을 포함해 총 2대가 된다.
김삼종 구례읍장은“무인민원발급기 24시간 운영으로 휴일과 늦은 시간에도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며 “감동을 주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전남·전북=중부뉴스통신]문음미 기자 desk@jungb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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