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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농기계임대료 올해 12월까지 50% 감면 연장 운영

기사승인 2022.06.28  14:3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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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농업인 경영부담 완화 임대료 감면 실시

   
▲ 영월군청
[강원=중부뉴스통신]김석희 기자 = 영월군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농업인들을 위해 당초 올해 6월까지 운영하려던 농기계 임대료 50%로 감면을 2022년 12월까지 연장해 임대사업을 추진한다.

임대료 감면 대상은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이용하는 영월군민 모두를 대상으로 임대농기계 및 재해장비 전기종에 대해 50%로 임대료가 감면된다.

영월군은 6월 현재까지 3,544일에 6천6백만원의 임대료를 감면했으며 12월까지 임대료 감면 연장을 통해 연간 약 1억2천만원 이상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로 인해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 감소 등 경영부담 해소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나은숙 자원육성과장은 “이번 임대료 감면 조치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농촌인력부족, 농업용자재비 인상과 정신적 피로도 증가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고통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강원=중부뉴스통신]김석희 기자 desk@jungbunews.com

<저작권자 © 중부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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