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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주민세 사업소분 감면 적용 71억원 부과

기사승인 2022.08.16  19: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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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이어 코로나로 힘든 중소사업자 지원

   
▲ 김해시 주민세 사업소분 감면 적용 71억원 부과
[부산·경남·울산=중부뉴스통신] 김석희 기자 = 김해시는 2022년 주민세 24만5038건 71억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사업소분 4만143건 49억원, 개인분 20만4895건 22억원이며 사업소분은 지난해에 이어 코로나19로 어려운 중소사업자 감면을 적용해 사업소분 기본세액의 50%를 감면 조치했다.

주민세는 과세기준일 7월 1일 현재 김해시에 주소를 둔 개인과 사업소를 둔 법인 및 개인사업자가 납세의무자이며 납부기한은 8월 31일까지이다.

올해는 문의가 많은 납부금액, 납부기한, 납부계좌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큰 글씨 고지서를 발부해 납세 편의에 기여했다.

납부방법은 금융기관 방문, 신용카드,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위택스 등이 있으며 스마트폰 앱을 통해 종이고지서 없이 지방세 고지 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되고 있다.

김해시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가산금 또는 가산세가 발생하므로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부산·경남·울산=중부뉴스통신] 김석희 기자 desk@jungbunews.com

<저작권자 © 중부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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