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내 소·염소 전 두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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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창군 10월 ‘구제역백신 일제접종’ 시행 |
소 50두 이상 전업농가는 위 기간 안에 자가 접종을 완료해야 하고 접종지원을 받는 소규모 및 염소농가는 10월 31일까지 접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예방접종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일제접종 4주 후 항체양성률 검사가 진행되며 기준치 미만인 농가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은 이번 일제접종 지원을 위해 공수의 8명, 보정·기록인부 24명, 염소포획단 3명 등 총 35명의 인력을 투입한다.
하반기 일제접종 대상은 관내 소 사육 농가 971호와 염소 사육 농가 146호이며 소규모 사육 농가, 전업규모 농가 중 자가 접종이 어려운 농가, 염소농가는 구제역백신 접종지원을 받을 수 있다.
소 전업농가는 축협동물병원에서 백신을 구매한 뒤 자가 접종하거나 접종지원을 받으면 되고 소규모농가와 염소농가는 군에서 백신을 일괄 구매해 접종을 지원한다.
김규태 거창군 농업축산과장은 “지난 5월, 청주시와 증평군에서 구제역이 4년 만에 발생해 긴급 예방백신 접종을 시행하는 등 대처를 통해 전국 확산을 막았다”며 “관내 축산농가는 안정적인 축산 환경 조성과 구제역 청정국 지위 회복, 축산물 수출을 위해 하반기 일제접종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구제역 : 소·돼지·염소·사슴 등 발굽 2개 우제류에서 나타나는 질병으로 치사율 5~55%, 호흡기 전파 특징을 가지며 감염개체는 입·발굽 주변 물집 증상을 보인다.
[부산·경남·울산=중부뉴스통신] 김석희 기자 desk@jungb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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