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월 6일까지 최대 창업 3억원, 주택 구입 7500만원까지
![]() |
||
▲ 경상남도_고성군청사전경(사진=고성군) |
귀어 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 사업은 어선어업, 양식업, 수산물 가공 유통업 등의 경영을 위해 어촌에 새롭게 정착하는 귀어업인 및 재촌 비어업인을 대상으로 한다.
창업자금은 사업대상자 당 3억원 이내, 주택자금은 세대 당 7500만원까지 융자할 수 있고 사업자로 선정되면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고 사업 완료 후 담보를 제공하고 수협에서 대출을 받고 이자 차이는 해양수산부에서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65세 이하, 고성군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귀어업인 또는 고성군에 거주한 지 1년 이상 됐으나 최근 5년간 어업 경영을 하지 않은 재촌 비어업인으로 귀어 관련 교육을 35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지원을 원하는 사람은 10월 6일까지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군청 해양수산과에 방문 제출해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고성군청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실제 대출 금액은 대출 신청자의 어선, 양식장, 건축물 평가 등 수협의 대출 심사 및 대출자의 신용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미리 수협과 상의해 대출 가능 금액 등에 대해 상담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부산·경남·울산=중부뉴스통신] 김석희 기자 desk@jungbunews.com
<저작권자 © 중부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