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행 수수료 절감 및 재산권 행사 불편 사전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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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천시청사전경(사진=이천시) |
하지만, 등기부상 구분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토지분필등기신청서 구분지상권자의 동의서 구분지상권자의 인감증명서 지상권 설정 범위를 나타낸 도면등을 작성해 토지소유자가 등기소에 직접 접수해야 등기부 정리를 할 수 있다.
그동안 등기부에 구분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는 용어나 절차의 생소함으로 인해 분할 등기를 법무사를 통해 해결하는 경우가 많아 금전적 부담이 발생하고 등기정리가 되지 않은 채로 있다가 추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자 할 때 등기부를 분할 정리하는데 시간이 지체되어 소유자의 불편을 초래했다.
이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직접 등기해야 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이천시 토지정보과는 토지소유자에게 추가 준비 서류를 안내 후 토지분필등기 접수를 대신하고 있다.
그 결과 토지소유자의 금전적인 부담이 현저하게 감소 됐으며 시에서 직접 업무처리를 대행해 시민의 입장에서 적극행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지적공부와 등기부 간의 일치는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며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더욱 신경 쓰고 지적공부의 공신력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부뉴스통신]김만식 기자 desk@jungb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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