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 결정·공시, 30일간 이의신청 접수
▲ 진안군청사전경(사진=진안군) |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0.22% 상승했으며 군 최고지가는 진안읍 군상리 터미널 건너편 상가로 1㎡당 1,987,000원으로 결정됐다.
이번 공시 대상은 현장확인 및 공적장부를 통해 토지특성을 조사·산정한 후 감정평가사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진안군청 민원봉사과 및 읍·면사무소에서 열람가능하며 군 홈페이지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 접속해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5월 29일까지 군 민원봉사과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인터넷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는 토지특성 및 표준지 선정 적정여부, 인근지가와의 균형 등을 재검토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6월 27일까지 처리결과를 개별통지 할 예정이다.
[광주·전남·전북=중부뉴스통신]문음미 기자 desk@jungb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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