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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상담제 운영

기사승인 2024.04.30  08:4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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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기간 운영

   
▲ 원주시청사전경(사진=원주시)
[강원=중부뉴스통신]김석희 기자 = 원주시는 2024. 1월 1일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기간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한다.

4월 30일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담당 감정평가사가 민원인의 의견을 직접 들으며 상담을 진행한다.

신청 대상은 2024.1.1.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에 따른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며 유선 상담의 경우 토지관리과로 상담 예약 신청을 해야 한다.

지역별 방문 상담은 아래의 일정을 참고해 토지관리과 방문하면 된다.

박인수 토지관리과장은 “이번 상담제 진행을 통해서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검증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고 전문가 상담을 통한 지가 행정의 신뢰감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강원=중부뉴스통신]김석희 기자 desk@jungbunews.com

<저작권자 © 중부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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