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1.1.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기간 운영
▲ 원주시청사전경(사진=원주시) |
4월 30일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담당 감정평가사가 민원인의 의견을 직접 들으며 상담을 진행한다.
신청 대상은 2024.1.1.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에 따른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며 유선 상담의 경우 토지관리과로 상담 예약 신청을 해야 한다.
지역별 방문 상담은 아래의 일정을 참고해 토지관리과 방문하면 된다.
박인수 토지관리과장은 “이번 상담제 진행을 통해서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검증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고 전문가 상담을 통한 지가 행정의 신뢰감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강원=중부뉴스통신]김석희 기자 desk@jungbunews.com
<저작권자 © 중부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