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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개별주택가격 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기사승인 2024.04.30  09: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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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내 개별주택 2만 2521호 대상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 공주시청전경(사진=공주시)
[충청=중부뉴스통신]김만식 기자 = 공주시는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30일 결정·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번에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공주시 개별주택 2만 2521호에 대해 건물 및 토지 특성 조사를 바탕으로 가격을 산정한 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공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공주시의 개별주택가격은 전체적으로 보합세를 유지 중이며 2023년과 비교해서는 0.31% 상승했다.

결정된 개별주택가격은 공동주택가격과 함께 공주시청 세무과, 주택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서 열람할 수 있다.

또한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이해 관계인 등은 5월 29일까지 세무과, 주택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이나 우편, 팩스로도 제출 가능하다.

이의 신청된 개별주택은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공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되며 가격이 조정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6월 27일 조정 공시할 예정이다.

[충청=중부뉴스통신]김만식 기자 desk@jungbunews.com

<저작권자 © 중부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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