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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2024.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기사승인 2024.04.30  12: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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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받아

   
▲ 광양시청사전경(사진=광양시)
[광주·전남·전북=중부뉴스통신]문음미 기자 = 광양시는 2024.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30일 자로 결정·공시하고 오는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주택은 12,430호이며 지난해 11월부터 주택 특성 조사를 시작으로 가격산정과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주택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 제출을 받아 지난 22일 광양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됐다.

2024.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은 광양시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할 수 있으며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오는 5월 29일까지 광양시청 징수과 및 읍면동사무소 민원실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주택소유자 등이 제출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가격산정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해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광양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 제출인에게 그 결과를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조상진 징수과장은 “개별주택가격은 향후 재산세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많은 시민이 관심을 갖고 열람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광주·전남·전북=중부뉴스통신]문음미 기자 desk@jungbunews.com

<저작권자 © 중부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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