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5월 20,21일 양일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 운영 -
▲ 군위군청사전경(사진=군위군) |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확정신고·납부 의무자는 관할 지자체장에게 개인지방소득세를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성실신고 납세자는 7월 1일까지)해야한다. 단, 영세사업자는 별도의 신고 없이 발송된 납부서(모두채움 신고서)로 납부하면 된다.
군위군은 소규모 자영업자 및 수출기업인 대상으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연장(9월 2일까지)할 예정이며 개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규정에 따라 세액이 1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이내 분납이 가능하다.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 개인지방소득세 전담 콜센터(1661-6669), 군위군청 재무과(054-380-6103)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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