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30일 결정·공시, 5월29일까지 이의신청 받아
▲ 인천 동구, 총 4천707호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및 이의신청 접수 |
이번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동구 내 개별주택의 특성을 비교 분석해 산정됐다.
공시된 개별주택은 4천707호이며 전년대비 0.67% 상승했다.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또는 세무과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주택소유자 또는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가격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세무과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이의신청은 가격 반영 요소의 재조사,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그리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거친 후 그 결과가 개별적으로 통보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조세와 건강보험료 등의 산정기준으로 활용됨에 따라 소유자들은 기간 내에 주택가격을 확인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인천=중부뉴스통신]김만식 기자 desk@jungb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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