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동구, 자동차의무보험가입 및 정기검사 적극홍보 |
자동차의무보험가입은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인적·물적 피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해‘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차량 운행 여부와 상관없이 1년 365일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의무보험가입 또는 정기검사 지연 시 의무보험은 최고 90만원, 정기 검사는 상향되어 최고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자동차 정기 검사는 자동차등록증에 명시된 만료 기간 전·후 31일 사이에 지정정비소에서 받아야 한다.
구 관계자는 “민원인과의 접촉이 많은 부서와 동 주민센터, 공동주택단지 등에 홍보 전단을 비치, 배부해 시민들의 안전을 도모하고 과태료 발생을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중부뉴스통신]김만식 기자 desk@jungb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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