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제주특별자치도(사진=제주도) |
당초 4월 30일까지였으나 기간내 신청하지 못한 농업인들을 구제하고 보다 많은 농업인들에게 혜택을 지원하기 위해 신청기간을 10일 연장했다.
또한 전년도 지급대상자 중 미신청 농업인 대상으로 자격요건을 갖춘 농업인이 신청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별 문자메시지 발송 등 안내를 강화한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지 형상 및 기능유지, 농약 안전사용, 의무교육 등 준수사항 이행과 자격 검증을 거쳐 오는 12월에 확정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단가는 소농직불금 요건을 충족하는 농가는 130만원, 그 외에는 ha당 100만원~134만원의 면적직불금을 지급하게 된다.
강재섭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농번기 등으로 공익직불금 신청기간 내에 접수를 미처 하지 못한 농업인은 연장기간내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꼭 신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제주=중부뉴스통신]김만식 대표기자 desk@jungb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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