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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균 강원특별자치도의원, ‘강원특별자치도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기사승인 2024.06.11  15: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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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법규 정비 기준에 맞는 용어 수정 및 체계 일괄 정비를 통해도내 동물복지축산농장 체계적 관리·지원에 기여

   
▲ 강원도의회청사전경(사진=강원도의회)
[강원=중부뉴스통신]김석희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박호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월 11일 열린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주요 내용은 △ 제명 변경 △ 조례 지원 대상 명확화 △ 사후관리 등이다.

특히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을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인증을 받았거나 인증을 받으려는 축산농장’으로 명시해 도내 축산농가들이 동물복지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하도록 전반적인 지원을 하는 의미가 있다.

한편 상임위 심사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오는 6월 20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329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강원=중부뉴스통신]김석희 기자 desk@jungbunews.com

<저작권자 © 중부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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