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치법규 정비 기준에 맞는 용어 수정 및 체계 일괄 정비를 통해도내 동물복지축산농장 체계적 관리·지원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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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의회청사전경(사진=강원도의회) |
주요 내용은 △ 제명 변경 △ 조례 지원 대상 명확화 △ 사후관리 등이다.
특히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을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인증을 받았거나 인증을 받으려는 축산농장’으로 명시해 도내 축산농가들이 동물복지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하도록 전반적인 지원을 하는 의미가 있다.
한편 상임위 심사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오는 6월 20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329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강원=중부뉴스통신]김석희 기자 desk@jungb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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