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농어업인의 권익 보호, 지위 향상, 모성권 보장, 보육 여건 개선, 삶의 질 제고 전문인력화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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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의회청사전경(사진=강원도의회) |
이번 조례안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농어촌사회의 양성평등 확대와 여성농어업인의 농작업 여건 개선 등을 통한 정책 추진의 실효성 확보하고자 개정하게 됐다.
주요 내용은 △계획수립 등 및 실태조사 △여성농어업인 육성정책심의회 △여성농어업인의 경영능력 향상 및 교육지원 △여성농어업인 정책 추진 기반 구축 강화 △이주 여성농어업인의 정착지원 △여성농업인의 날 및 포상 등이다.
도내 여성농어업인이 농어촌 발전의 주체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조례 개정으로 도내 여성농어업인의 권익과 복리 증진, 전문인력화 및 농어촌 양성평등 확대, 여성농어업인들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적 인식개선을 통해 농어업·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엄윤순 의원은 “도내 여성농어업인의 수는 72,313명으로 전체 농어업인 인구의 50.33%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수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지만, 24년 전체 농어업 예산 중 여성농어업인을 위한 예산은 1.45%에 불과하다”며 “여성농어업인의 권익 보호와 지위 향상,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본 조례 개정으로 농어업·농어촌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여성농어업인을 위한 실질적인 육성지원 정책을 추진해 건강한 농어촌 가정 구성 및 지역농어업 발전에 이바지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강원특별자치도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오는 6월 20일 제329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심의·의결될 예정이다.
[강원=중부뉴스통신]김석희 기자 desk@jungb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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