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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윤순 도의원 대표발의, ‘강원특별자치도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기사승인 2024.06.11  15: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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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농어업인의 권익 보호, 지위 향상, 모성권 보장, 보육 여건 개선, 삶의 질 제고 전문인력화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

   
▲ 강원도의회청사전경(사진=강원도의회)
[강원=중부뉴스통신]김석희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엄윤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농어촌사회의 양성평등 확대와 여성농어업인의 농작업 여건 개선 등을 통한 정책 추진의 실효성 확보하고자 개정하게 됐다.

주요 내용은 △계획수립 등 및 실태조사 △여성농어업인 육성정책심의회 △여성농어업인의 경영능력 향상 및 교육지원 △여성농어업인 정책 추진 기반 구축 강화 △이주 여성농어업인의 정착지원 △여성농업인의 날 및 포상 등이다.

도내 여성농어업인이 농어촌 발전의 주체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조례 개정으로 도내 여성농어업인의 권익과 복리 증진, 전문인력화 및 농어촌 양성평등 확대, 여성농어업인들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적 인식개선을 통해 농어업·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엄윤순 의원은 “도내 여성농어업인의 수는 72,313명으로 전체 농어업인 인구의 50.33%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수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지만, 24년 전체 농어업 예산 중 여성농어업인을 위한 예산은 1.45%에 불과하다”며 “여성농어업인의 권익 보호와 지위 향상,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본 조례 개정으로 농어업·농어촌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여성농어업인을 위한 실질적인 육성지원 정책을 추진해 건강한 농어촌 가정 구성 및 지역농어업 발전에 이바지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강원특별자치도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오는 6월 20일 제329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심의·의결될 예정이다.

[강원=중부뉴스통신]김석희 기자 desk@jungbunews.com

<저작권자 © 중부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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