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실군청사전경(사진=임실군) |
군은 과대포장과 관련해 포장 재질과 포장공간비율·포장 횟수 등 포장방법의 기준 준수 여부를 중점 확인하고 분리배출 표시 의무 대상 적정 표기 여부 등도 함께 점검한다.
주요 점검 대상은 대형 할인점 등에서 판매하는 선물 세트류로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 △1차 식품 등이다.
점검 결과 과대포장이 의심되는 경우 제조 및 수입업체에 검사명령을 통보하고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군은 과대포장 집중점검을 통해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의 올바른 분리배출을 유도하고 재활용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심 민 군수는“과대포장은 불필요한 비용을 증가시키고 소비자 부담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자원 낭비와 쓰레기 발생 등 환경오염 문제를 야기한다”며“유통업체의 자발적인 포장재 사용 감축 노력”을 당부했다.
[광주·전남·전북=중부뉴스통신]문음미 기자 desk@jungbunews.com
<저작권자 © 중부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