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천시, ‘체육인 기회 소득’ 10월 2일부터 신청 접수 |
체육인 기회 소득은 2024년 10월 2일 기준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소득 인정액 중위소득 120% 수준 이하인 19세 이상의 현역선수, 지도자[은퇴선수, 일반지도자], 심판, 선수 관리자 가운데 요건을 충족한 체육인에게 1인당 연 15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신청은 10월 2일부터 11월 12일까지 소정의 서류를 지참해 경기민원24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이천시청 체육진흥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해 할 수 있다.
유의 사항으로는 정부·지방자치단체·체육 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각종 지원 사업의 수혜 대상자는 중복수혜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해당 기관에 문의 후 신청해야 한다.
또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타 사회보장제도로 지원받는 자가 체육인 기회 소득을 받을 시 수급 자격 또는 급여의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의 담당자와 반드시 상담해야 한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이번 체육인 기회 소득 사업을 통해 이천시 체육인들에게 체육활동을 지속할 기회를 제공해 이천시 체육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중부뉴스통신]김만식 기자 desk@jungb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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