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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체육인 기회 소득’ 10월 2일부터 신청 접수

기사승인 2024.09.30  16: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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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천시, ‘체육인 기회 소득’ 10월 2일부터 신청 접수
[중부뉴스통신] 이천시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체육인을 대상으로 ‘체육인 기회 소득’을 지급해 체육활동을 지속할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적 가치를 확산해 이천시 체육의 발전을 도모하려고 한다.

체육인 기회 소득은 2024년 10월 2일 기준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소득 인정액 중위소득 120% 수준 이하인 19세 이상의 현역선수, 지도자[은퇴선수, 일반지도자], 심판, 선수 관리자 가운데 요건을 충족한 체육인에게 1인당 연 15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신청은 10월 2일부터 11월 12일까지 소정의 서류를 지참해 경기민원24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이천시청 체육진흥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해 할 수 있다.

유의 사항으로는 정부·지방자치단체·체육 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각종 지원 사업의 수혜 대상자는 중복수혜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해당 기관에 문의 후 신청해야 한다.

또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타 사회보장제도로 지원받는 자가 체육인 기회 소득을 받을 시 수급 자격 또는 급여의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의 담당자와 반드시 상담해야 한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이번 체육인 기회 소득 사업을 통해 이천시 체육인들에게 체육활동을 지속할 기회를 제공해 이천시 체육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중부뉴스통신]김만식 기자 desk@jungbunews.com

<저작권자 © 중부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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