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천시, ‘찾아가는 취득세 현장 상담실’ 운영 |
잦은 법 개정으로 주택 취득세 관련 문의가 급증함에 따라 취득세 업무 담당자로 편성된 상담반이 현장에서 상담을 통해 주택 취득세율, 구비서류, 납부 시기 등은 물론 생애 최초 주택, 출산·양육 주택 취득세 감면 등 신규 입주자를 위한 맞춤형 세무 상담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천시는 취득세 상담 외에도 입주자의 지방세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즐거운 입주 생활 안내’ 홍보지를 제작해 배부했다.
김영일 세정과장은 “앞으로도 납세자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찾아가는 현장 행정은 물론, 다양한 지방세 고민을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시민 밀착행정을 계속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중부뉴스통신]김만식 기자 desk@jungb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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