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행시 ‘인화물질소지’, ‘쓰레기 불법소각’등 행위금지 강조
▲ 부안군, 2024년 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동안 산불대책본부를 운영하면서 읍·면과의 상시 비상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소방서 군부대,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 체계를 구축해 산불 재난 대비에 총력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군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31명, 산불감시원 49명을 배치해 산불취약지역 순찰, 소각행위 집중 단속, 산림인접지 농업잔재물 파쇄 지원 등 산불 사전 차단에 주력하고 산불 발생 시 즉시 투입해 초동진화하는 등 산불 발생 제로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한편 산림이나 산림 인접 지역에서 논밭, 쓰레기 소각행위 등으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담배를 피우거나 꽁초를 버릴 경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기원 산림정원과장은 “가을철 건조한 날씨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며 “발생시 그 피해가 엄청난 산불은 대부분 농업잔재물 소각행위, 담뱃불 실화 등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인화 물질 소지’, ‘영농 부산물 및 쓰레기 불법 소각’ 등의 행위를 하지 말아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광주·전남·전북=중부뉴스통신]문음미 기자 desk@jungb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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