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혁신처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 25일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42건에 대해 취업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에 공개한다고 31일 밝혔다.
윤리위는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1건은 ‘취업제한’, 법령에서 정한 취업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3건은 ‘취업불승인’ 결정했다.
한편 취업심사대상임에도 윤리위의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1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사회=중부뉴스통신]김석희 기자 desk@jungb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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