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인철 의원 “50년 이상 국가와 지역발전에 봉사하는 새마을단체 사기 진작 필요”
▲ 충남도의회 “지역사회 봉사 힘쓰는 새마을단체 운영 활성화” |
도의회는 오인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소관 사무와 관련해 새마을지도자의 협조를 구할 목적으로 회의를 개최할 경우 참석자에게 실비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하고 시·군 새마을회 사기 진작을 위해 사무국장의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오인철 의원은 “새마을운동조직은 5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지역사회에 다양한 봉사활동으로 이웃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고 있지만 지역 내 역할에 비해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국가와 지역 발전에 애쓰고 있는 새마을 단체의 처우개선과 사기 진작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충청=중부뉴스통신]김만식 기자 desk@jungb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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