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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 의원, 드디어 특조법 통과의 9부 능선을 넘다~

기사승인 2019.11.07  22:5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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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촌 지역 최대 민원 해결 가닥

황주홍 의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인 황주홍 의원(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이 농어촌 지역 숙원 하나를 사실상 해결해냈다. 황 의원의 오랜 집념이 이제 빛을 보게 된 것이다.

황주홍 의원은 지난 2018년 2월 14일 재산권을 인정받지 못한 부동산에 대해 등기 절차를 간소화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하 특조법)을 국회에서 대표 발의한 당사자이다. 이 특조법은 부동산 실명제법이 시행된 1995년 이전에 매매나 증여, 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되거나 상속받은 부동산을 간소화 절차로 이전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과거 6.25 전쟁 등을 거치면서 부동산 소유권 관계 서류가 멸실되거나 권리관계를 증언해 줄 관계자들이 사망해, 실제 권리관계와 등기부 기재가 일치하지 않아 재산권으로 인정받지 못해 오랫동안 농어촌 지역의 최대 숙원 사항이 돼 왔다.

이에 황주홍 의원은 300만 농어민을 대변하는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이례적으로 지난 7월 4일과 7월 31일 연이어, 동료 위원장인 여상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위원장에게 정식 공문을 보내 법사위에 계류 중인 특조법에 대한 조속한 심사를 요청하고, 농어촌 지역 주민들을 대신해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전달하고 설득해왔다.

황주홍 의원의 수차에 걸친 공문 발송과 개인적 접촉과 설득 노력에 따라 마침내 여상규 법사위원장으로부터 법사위에서 금년 안에 특조법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받기에 이르렀다. 뿐만 아니라, 이 특조법을 일차적으로 심사하게 되는 법사위 법안심사 소위원장인 김도읍 의원으로부터도 긍정적 처리의 언질을 확보한 것이다.

황주홍 의원은 “너무 기쁘다.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농어촌 지역 오랜 현안이었던 특조법 문제가 연내 처리될 것”이라며, “그동안 특조법에 묶여 있던 농촌지역 주민들은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했던 홍길동의 심정이었다”며, “여상규 위원장과 김도읍 소위원장을 비롯한 법사위원들의 결단으로 작게는 개인의 사유재산권 행사를 가능하게 하는 것부터 크게는 농어촌 발전의 밑거름이 되는 것으로 높이 평가하며 감사하다”는 뜻을 전했다.

대한민국 농어촌 지역의 최고 최대 숙제이자 민원사항이 드디어 13년만에 소관 상임위원회(법사위)에서 해결의 방향을 잡게 된 것이다.

[중부뉴스통신]김만식 기자 desk@jungbunews.com

<저작권자 © 중부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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