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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주권 "벤츠·닛산·포르쉐 배출가스 조작...손해배상청구 소송단모집"

기사승인 2020.07.09  01:4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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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비자주권, 지난 6월 10일 벤츠 등 3개사를 대기환경보전법, 위계에 의한 공무방해죄(형법), 사기죄(형법)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형사고발

왼쪽부터 벤츠 · 닛산 · 포르쉐/네이버 자료

환경부는 2020년 5월 4일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 한국닛산(주), 포르쉐코리아(주)가 국내에 판매한 경유차량 14종 총 4만381대에 대해 배출가스 불법조작(임의설정)으로 최종 판단하고, 5월 7일 인증취소, 결함시정 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며 형사고발한다고 발표했다.

이를 근거로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이하 소비자주권)는 지난 6월 10일 위 3개사를 대기환경보전법, 위계에 의한 공무방해죄(형법), 사기죄(형법)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형사고발했다.

소비자주권은 "위 3개사는 배출가스를 불법 조작으로 인한 인증취소와 최고 13배에 달하는 질소산화물의 배출로 인하여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하고 대기환경을 오염시키며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자동차를 판매하는 비윤리적인 범죄행태를 보여 왔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들은 보유하고 있는 차종의 브랜드가치의 하락으로 인한 재산적 손실과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이루 헤아릴 수 없습니다."라며 "특히 배출가스 인증 취소로 인하여 판매될 수 없는 차종임에도 소비자들에게 정상적인 차량인 양 기능을 속여서 판매하면서 천문학적 금액의 부당이득금을 얻었습니다."라고 분개했다.

그러면서 "이에 소비자주권은 소비자와 감독기관을 속여서 배기가스를 과다 배출하는 자동차를 판매한 벤츠·닛산·포르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자 이들 자동차를 소유한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공동소송인단을 모집하기에 이르렀습니다."라며 "향후 소송인단이 모집되면 적절한 시점에 벤츠 등 3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라고 강조했다.

[사회=중부뉴스통신]손성창 기자 desk@jungbunews.com

<저작권자 © 중부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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