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news_top
default_news_ad1
default_nd_ad1

코로나19 자가격리자, 분리고사실 운영을 통해 기말고사 응시 가능

기사승인 2022.05.20  15:56:38

공유
default_news_ad2
ad41
ad42

- 확진·의심증상 학생 대상 기말고사 운영 관련 기준 발표

   
▲ 교육부
[사회=중부뉴스통신]김석희 기자 =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은 코로나19 확진·의심증상 학생들이 6월부터 약 한 달간 실시되는 중·고등학교 기말고사에 응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교육부는 질병관리청과 협의해 자가격리자의 학교시험 응시를 위한 외출을 허용하고 이를 기반으로 ‘코로나19 관련 2022학년도 1학기 학교 기말고사 운영 기준’을 만들어 시도에 안내한다.

이번에 안내한 기준에는 학교별 분리고사실 운영 등 감염예방에 필요한 방역조치와 응시생 관리체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먼저, 방역당국은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하향 조치에 이어 교육부와 협의를 거쳐 기말고사 기간에 학생들이 학교 시험 응시를 하고자 할 때는 예외적으로 등교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코로나19 확진·의심증상 학생은 원칙적으로 등교가 중지되지만, 이번 조치로 각 학교에서는 분리고사실을 운영함으로써 등교해 시험 응시가 가능하다.

다만, 코로나19 감염으로 미응시할 때는 기존과 같이 출석인정결석 처리하고 인정점이 부여된다.

준비 단계에서 교육청과 학교는 기말고사 운영을 위한 세부 계획을 마련하고 확진 학생 증상 악화 등 돌발상황에 대비해 유관기관 협조체계, 학생·보호자 비상연락망 등을 구축한다.

학교에서는 교직원·학생·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감염 예방 교육을 하고 확진·의심증상 학생의 사전 관리를 위해 분리고사실 응시자 명단, 등교 방법, 비상시 연락처 등을 확인한다.

고사 기간에는 일반학생과 분리고사실 응시 학생 간 시차 등교를 하고 확진 학생과 의심증상 학생의 고사실 구분을 원칙으로 하되 응시생 간 거리를 충분히 유지하면서 학교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학생은 고사 전 발열점검, 마스크 착용, 손소독을 실시하고 분리고사실 등의 교사는 마스크, 장갑, 안면 보호구를 필수로 착용하며 교실 내 문과 창문 등을 열어 맞통풍 환기를 실시한다.

일반교실 응시 학생이 고사에 참여하는 도중 증상이 발현되면 별실에서 당일 모든 시험을 응시하고 하교 후 의료기관의 진단을 받도록 안내한다.

교육청과 학교는 분리고사실 감독교사 등을 중심으로 10일간 코로나19 의심증상을 점검하고 시험을 마친 후에는 방역당국의 소독관련 지침에 따라 전문업체 등을 통해 학교 방역소독을 한다.

교육부-교육청-학교 간 관리체계를 구축해 분리고사실 응시 현황, 특이상황 및 점검 결과를 공유할 예정이다.

한편 ‘실외 마스크 착용의무 조정방안’에 따라 5월 23일부터는 체험학습과 수학여행 시에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 방침을 유지한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모든 학교에서 감염병 우려 없이 안전하게 기말고사가 치러 질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며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최선을 다해 학교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중부뉴스통신]김석희 기자 desk@jungbunews.com

<저작권자 © 중부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side_ad1
default_nd_ad2
ad37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ad38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ide_ad4
default_nd_ad6
ad39
default_news_bottom
default_nd_ad4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