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24세 이하의 청소년부모에게 자녀 1명당 20만원씩 지원
▲ 창원특례시,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 실시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는 부모가 모두 만24세 이하로서 실제 자녀를 양육하고 있으면 자녀 1명당 20만원씩 지원되는 것이다.
소득기준은 부와 모의 2021년 월평균소득 합산했을 때 2022년 기준중위소득 60%이하에 해당하면 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청소년부모는 7월부터 신분증을 지참해 거주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류는 신청서와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소득사실증명원이며 가구 특성에 따른 증빙서류는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 후 제출하면 된다.
최영숙 여성가족과장은 “청소년부모는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으면서 자녀양육·학업부담, 취업준비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청소년부모가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부산·경남·울산=중부뉴스통신] 김석희 기자 desk@jungb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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