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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대포차 등 고질체납차량 집중단속 나선다”

기사승인 2024.03.29  08: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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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5월, 대포차 및 대포차 의심 고질체납차량 대상

   
▲ 울산광역시청사전경(사진=울산광역시)
[부산·경남·울산=중부뉴스통신] 김석희 기자 = 울산시가 구군과 합동으로 4월부터 5월까지 대포차 및 대포차로 의심되는 고질체납차량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대포차는 불법명의자동차로 자동차 소유자와 실제 운행자가 다르고 책임보험 미가입, 정기검사 미이행, 자동차세와 차량 과태료를 체납하는 등 각종 법령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는 차량이다.

발생 원인은 개인 간의 채권채무관계, 정상거래 후 명의이전 불이행, 도난이나 분실, 노숙자 등 사회적 약자 명의도용 후 유통, 법인사업체의 폐업 후 소재 불명 등 다양하다.

대포차는 실제 사용자의 파악이 어려워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조세 포탈 및 범죄 은폐 등에 사용돼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에 울산시는 3월부터 단속 대상 차량 일제조사를 실시해 1년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중 지난 2018년 이후 대포차로 등록된 운행정지 명령 차량 298건과 1년 이상 책임 보험 미가입과 정기검사 미이행 등의 대포차 의심 차량 1,243건 등 총 1,541건을 단속 대상 차량으로 확정해 인도 명령서를 일괄 발송했다.

이어 4월부터 5월까지 2개월간 구군 체납차량영치팀과 합동으로 대포차 등 고질 체납 차량 집중단속에 나서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와 함께 대포차 발견 즉시 견인 및 공매 처분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해 8월 구축을 완료한 ‘공영주차장 체납차량 영치시스템’과 연계해 공영주차장에 대포차가 입차할 경우 구군 체납차량영치팀으로 실시간 문자 통지해 신속하게 단속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대포차로 의심되는 차량의 경우 교통부서와 자료를 공유해 운행 정지 명령을 의뢰하고 운행 정지 명령 위반 운행자는 경찰에 고발하는 등 엄격한 법집행을 실시해 대포차로 인한 사회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체납된 세금을 징수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산·경남·울산=중부뉴스통신] 김석희 기자 desk@jungbunews.com

<저작권자 © 중부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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