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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상반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운영

기사승인 2024.04.19  10:5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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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안군청사전경(사진=진안군)
[광주·전남·전북=중부뉴스통신]문음미 기자 = 진안군은 날로 증가하는 체납액을 줄이고 자주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오는 5월 31일까지‘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해 체납액 정리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군에서는 이를 위해 체납 징수기동반을 편성해 현장 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고액·상습체납자의 자금흐름 추적, 은닉재산 조사, 부동산·차량·급여 및 금융자산 등에 대한 압류와 관허사업 제한·명단공개·출국금지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펼친다.

납부시기를 놓친 일시적인 체납자에게는 가상계좌, 신용카드 등 납부 방법을 적극적으로 안내해 체납액 징수율 제고를 위해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자동차세 체납액과 주정차위반·정기검사지연·책임보험 미가입 등 자동차 관련 과태료 징수를 위해 주 2회 번호판 영치 활동기간을 운영한다.

한편 물가상승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납부 및 체납처분유예를 통해 회생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광주·전남·전북=중부뉴스통신]문음미 기자 desk@jungbunews.com

<저작권자 © 중부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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