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제시가족센터“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사업”추진 |
이번 사업은 학교 적응이나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 7세에서 18세 이하 자녀에게 교육활동비를 지급해 학습격차를 해소하고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급여를 지급받지 않으며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의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다문화가족이 지원대상이며 학교에 다니지 않는 다문화가족 자녀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지원금액은 연령에 따라 초등학생 연 40만원, 중학생 연 50만원, 고등학생 연 60만원이며 교재구입, 독서실 이용 등 교육활동과 예체능 및 직업훈련 실습을 위한 재료 구입, 자격증 지원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다문화가족은 5월 2일부터 신분증과 구비서류를 지참해 거제시가족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교육활동비 지급은 신청 시기에 따라 1차, 2차, 3차에 NH농협카드에 포인트로 일괄 지급될 예정이다.
[부산·경남·울산=중부뉴스통신] 김석희 기자 desk@jungb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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