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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블록체인 산업 진흥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가상자산 업권법 TF 릴레이 간담회 ’ 개최

기사승인 2021.04.23  07:2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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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 개최

[중부뉴스통신]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오는 26일 오전 10시 ‘블록체인 산업 진흥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가상자산 업권법 TF 릴레이 간담회’중 ‘아시아 가상자산 제도편’을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가상자산 업권법 TF릴레이 간담회로 코인데스크코리아와 한국블록체인협회와 공동으로 주최한다.

김병욱 의원은 지난해 7월부터 블록체인 전문매체인 코인데스크코리아와 가상자산업권법TF를 운영하고 있다.

TF에는 박종백, 윤종수, 조정희, 한서희 변호사가 참여해 국내 실정에 맞는 가상자산업권법을 연구 중이다.

릴레이 간담회는 세계 각국의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제도를 정비하는 가운데, 국회에서 주요국과 금융기관의 가상자산 정책을 살펴보고 국내 가상자산과 블록체인 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가상자산업권법 TF에서 마련했다.

지난 1차 간담회에서는 미국의 가상자산 제도를, 2차 간담회에서는 가상자산 업권법 왜 필요한가를 주제로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아시아의 가상자산 제도를 살펴보고 이후 업권법 초안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가상자산 관련해 아시아 주요국의 사례를 집중적으로 다룬다.

먼저 박종백 변호사는 한때 암호화폐공개의 최적지라는 평가를 받았던 싱가포르 법규와 금융기관 상황을 살펴본다.

동남아시아 최대 은행인 싱가포르개발은행은 지난해 12월 가상자산을 취급하는 디지털자산 거래소를 설립했다.

이어 조정희 변호사는 홍콩 법규와 금융기관의 현황을 주제로 발표한다.

홍콩의 가상자산 규제는 홍콩 증권선물위원회가 관할하고 있다.

윤종수 변호사와 한서희 변호사는 일본의 가상자산 규제와 자율규제 현황 등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일본은 금융상품법을 개정해 가상자산을 금융상품으로 규정하고 현물, 파생상품 거래를 모두 규제하고 있다.

발표에 이어 이해붕 금융감독원 핀테크현장지원자문역, 노태석 전문위원, 황순호 두나무 대외협력팀장의 토론과 질의응답이 진행된다.

김병욱 의원은“최근 정부 입장과는 무관하게 막대한 규모의 자금이 가상자산 시장으로 몰려들고 있는 것이 엄연한 사실이고 내년부터는 과세도 된다”이라며 “투자에 유의해달라는 원론적인 말이 아닌 실질적인 투자자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제도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현재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가 20대 국회에서 지난 해 제가 발의했던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만 일부 규제가 되어 있어, 건전한 산업 발전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한 만큼 해외 주요국의 중요 정책을 공부하고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으로 개최하며 사전 등록 없이 코인데스크코리아 유튜브에서 생중계로 볼 수 있다.

또한, 6월 초 업권법 조문 초안을 공개하고 의견을 청취하는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중부뉴스통신]김만식 대표기자 desk@jungbunews.com

<저작권자 © 중부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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