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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철도공단, 무리한 강제집행...강소기업 ‘파산’ 위기(1보)

기사승인 2021.07.19  15: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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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우전기(주) “부분보상, 공장으로서 기능 상실”

생산 시설 2개동 가운데 1개동을 강제집행하는 국가철도공단

[중부뉴스통신=충청]김만식 기자=지난 16일 국가철도공단(이하 공단) 충청본부는 경기도 평택시 안중면 소재 동우전기(주) 제조공장 2개동과 100여 명이 거주하는 기숙사 등의 건물과 토지에 대해 강제집행을 실시했다.

이날 공단은 ‘포승~평택' 철도건설 공사 구간에 편입된 부지와 건물에 대해 명도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상태로 강제집행을 실시했다.

하지만 국가철도공단에서 시행중인 '포승~평택' 철도건설 공사 구간에 편입된 부지에 대한 보상 규모와 이전에 관한 기간 산정 등이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공사 구간 중 제2공구에 배치된 동우전기(주) 공장 부지 가운데 토지 28,035㎡(8,480평) 중 8,142㎡(2,462평), 건물20,886㎡(6,318평) 중 7,028㎡(2,126평)이 수용(생산시설 건물 4동 중 2동)돼 정상적인 제조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수용 예정 토지와 건물

동우전기(주) 관계자는 "제조 건물 4동 중 2동이 수용돼 정상적인 제조가 불가능하게 된 상황"이라며 "국가철도공단에서 회사 설비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 이전비로만 평가해 이전 보상비가 저평가됐다"고 항변했다.

이어 "국가철도공단에서 책정한 편입지 보상금으로는, 현 위치 인근 부지 매입이 불가능해 280여 명 직원이 길거리로 나앉게 생겼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공장전체 시설 이전을 위한 영업 보상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국가철도공단으로 통보했다"고 반박했다.

또한 "공장 이전을 위해 복잡한 절차가 소요됨에도 단 3개월 내에 완료하라는 것은 공익사업이라는 미명하에 국민에게 갑질하는 것"이라며 "수원지방법원에 공단을 상대로 보상 규모 관련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법원 특수감정인까지 선임한 만큼, 감정평가를 위해서라도 현 건물이 손상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공장 부지 수용을 놓고 사측과 공사 간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동우전기(주)는 명도소송 승리가 보상 규모의 적정성까지 인정해준 것은 아니며 적정한 이전 기간 및 보상 규모가 다시금 논의돼야 한다고 밝혔다. 

[충청=중부뉴스통신]김만식 기자 desk@jungbunews.com

<저작권자 © 중부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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