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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의원, 상명대 이사장 일가의 전횡·권한남용 지적

기사승인 2021.10.21  16:3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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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찬대 의원, 상명대 이사장 일가의 전횡·권한남용 지적
[중부뉴스통신]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은 21일 열린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참석한 상명대학교 이준방 이사장 일가의 전횡을 지적하며 유은혜 교육부장관에게 상명대학교의 종합감사를 촉구했다.

이준방 이사장의 부인이며 현 재단 이사인 김OO씨는 교수로 재직중이던 2001년부터 2007년까지 총동문회비 2억 8600만원을 24회에 걸쳐 생활비 등으로 횡령한 혐의로 지난 2008년 벌금 3천만원을 선고받았다.

또한, 2001년부터 2002년 상명동문장학회 기금 3억원을 주식투자로 횡령했으며 그로 인해 2009년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김 이사는 1심과 2심 모두 유죄로 판결이 났음에도 대법원에 상고했고 대법원 판결이 예정된 2010년 1월 직전 상명대학교의 교수직을 사직하며 학교 측으로부터 퇴직금을 모두 수령했다.

이사장의 부인인 김 이사가 횡령한 이 사건은 학내 구성원들의 혼란과 갈등을 초래했으나, 대법원 판결 약 2년 뒤 상명학원은 김 이사를 연 8,800만원을 지급받는 학교수련원장으로 공모 없이 채용했다.

또한, 상명학원은 그로부터 3년 뒤인 2015년에 김 이사를 교수로 재임용했으며 상명대 발전기금을 책임지는 대외협력부총장으로 임명했다.

집행유예 종료가 경과했다에도 교수로 즉시 채용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경우였으며 이후에도 김 이사의 권한 남용과 전횡은 또 다른 학내의 혼란과 갈등을 야기했다.

2019년 5월, 상명대학교 교수협의회는 “김 이사는 대외협력부총장 재직 당시 담당업무를 넘어 대학의 거의 모든 업무에 개입했고 학교의 규정과 절차에 의하지 않은 자의적 판단과 결정을 내림으로써 대학의 거버넌스 구조를 훼손했다”고 반발했다.

이에 상명대 이준방 이사장은 ‘설립자 가족의 학교보직 배제’를 하겠다는 이메일을 학내 구성원에게 발송했고 당시 행정대외부총장이었던 김 이사를 면직 처리했으며 김 이사는 2020년 8월 정년퇴임 했다.

그러나 약 2년 뒤인 2021년 6월, 상명학원은 이사장 부인 김OO을 재단 이사로 선임한다고 밝혔다.

이에 상명대학교 교협은 즉각 반발했다.

교협은 “총동문회, 상명동우장학회 등 그동안 몸담아왔던 조직에서 투명하지 못한 회계 문제로 인해 사법 문제까지 치달았고 그로 인해 대학이 오랜 기간 그 여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며 “그러한 인물이 학교의 총장 선임, 교수 임용, 예결산 등 대학 경영의 주요 사항을 결정하는 상명학원의 이사로 선임된다면 추후 대학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교협의 이 같은 반발에도 불구하고 상명학원은 신설된 상임이사와 함께 이사장 부인 김OO을 재단 이사로 선임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박찬대 의원은 “횡령을 저지른 사람이 교수로 재임용되는 것은 대학 내 가장 막강한 권한을 가진 재단 이사장의 부인이 아니고선 불가능하다”며 이사장 일가의 권한남용을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상명대는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LSP인프라란 회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했고 LSP인프라라는 회사는 상명학원 전 감사 곽 모씨의 개인회사이자, 이사장 본인과 매우 관련이 많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상명대학교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체결한 36건의 수의계약 중 LSP인프라와 33건을 체결했으며 대부분 특허권 등이 필요 없는 사업으로 상명대는 LSP인프라에게 일감을 몰아준 셈.”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박 의원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LSP인프라는 상명학원에 16억원을 기부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지적했고 유은혜 교육부장관에게 “상명대학교의 시장 일가에 대한 전횡과 권한남용의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과 교직원에게 돌아가고 있다”며 “상명대학교에 대한 종합감사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조속히 보고하기 바란다”고 했다.

[중부뉴스통신]김만식 대표기자 desk@jungbunews.com

<저작권자 © 중부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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