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월 15일 ~ 26일 규격품 사용, 소매·개봉판매 등 점검
▲ 울산광역시청사전경(사진=울산광역시) |
이번 특별 점검은 전통시장 내 소재하고 있는 한약 도매상에 대해 규격품 사용 여부, 식품을 한약재로 둔갑 판매 여부 등을 조사해 시민들에게 안전한 한약재 제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점검 대상은 한약 도매상 9개소 및 한약업사 8개소로 총 17개소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한약 비규격품 보관·판매 여부 △일반인에게 소매판매 및 개봉판매 여부 △변질·부패·유효기간 경과 여부 등이다.
울산시는 점검결과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행정처분과 함께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시민들이 즐겨찾는 한약재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한 한약재 유통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부산·경남·울산=중부뉴스통신] 김석희 기자 desk@jungb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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