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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고봉동, 2024년 상반기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모집

기사승인 2024.04.18  14:2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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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청사전경(사진=고양시)
[중부뉴스통신] 고양특례시 일산동구 고봉동이 지역 발전을 함께 이끌어 나갈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모집’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주민자치회는 주민 주도로 주민총회 개최, 자치계획 수립 등을 통해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주민 편의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다양한 자치사업을 하며 주민을 대표하는 기구이다.

이번 모집인원은 총 20명이며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이다.

자격 요건은 공고일 기준 고봉동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18세 이상인 자로 결격사유에 해당사항이 없어야 한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과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서식은 동 행정복지센터 누리집, 행정게시판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접수기간인 4월 29일부터 5월 1일까지 구비서류와 신분증을 지참해 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기문 고봉동장은 “고봉동 주민자치회에서는 사랑의 농사체험 및 관내 취약계층을 위한 반찬배달, 마을축제 등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봉사활동과 자치사업들을 실시하고 있다”며 “고봉동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함께 봉사활동 및 자치사업에 참여하실 분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중부뉴스통신]김만식 기자 desk@jungbunews.com

<저작권자 © 중부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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