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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개최

기사승인 2024.04.19  10:5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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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1월 1일기준 개별주택가격 적정성 심의, 원안가결

   
▲ 진안군청사전경(사진=진안군)
[광주·전남·전북=중부뉴스통신]문음미 기자 = 진안군은 4월 18일 군청 상황실에서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심의를 위한 '진안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장인 김병하 부군수를 비롯한 부동산가격공시위원 12명과 한국부동산원 감정평가사 2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별주택 9,101호에 대해 2024년 개별주택가격을 전년대비 0.13% 하향 조정해 심의·의결했다.

이번 심의회에서는 비교 표준주택 선정의 적정성 여부, 인근 개별주택의 가격균형유지 여부, 주택특성 조사의 적정성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심의했다.

이번 심의를 거친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은 오는 4월 30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며 진안군 홈페이지 및 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를 통해 열람할 수 있고 공시된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 기간인 5월 29일까지 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개별주택가격은 국세와 지방세 부과 및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므로 이번 심의회를 통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가격 결정을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광주·전남·전북=중부뉴스통신]문음미 기자 desk@jungbunews.com

<저작권자 © 중부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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