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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호 서울시의원, “시설은 필요한 이에게 당연한 권리. 일방적인 탈시설은 폐지해야 마땅”

기사승인 2024.04.19  15: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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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개인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이고 강제적인 자립은 오히려 마땅히 존중받아야 할 한 명의 사람을 매몰차게 내모는 것과 같기에 폐지 옳아

   
▲ 문성호 서울시의원, “시설은 필요한 이에게 당연한 권리. 일방적인 탈시설은 폐지해야 마땅”
[중부뉴스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이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등 2만5천명 이상이 동의한 주민청구조례안으로 발의된 ‘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은 그 취지가 정당하고 마땅하다며 동의함을 밝혔다.

문성호 서울시의원은 “지난 제322회 임시회 시정질문 당시 밝혔듯, 탈시설의 취지는 이해하나, 장애인 개개인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일률렬적이고 강제적인 자립은 오히려 마땅히 존중받아야 할 한 명의 사람을 매몰차게 사지로 내모는 것과 같다”라 설명했다.

문 의원은 이어서 “올해 설날 전, 서대문구 연희동의 한 빌라 창고에서 한 쌍의 부녀가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다.

지난해 10월, 대구에서는 1급 뇌병변장애를 앓는 아들을 향해 아버지가 극단적인 결정을 내려 많은 이들의 가슴을 울게만들었다 간병인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는 것이 반드시 필요 하다는 말.”이라 덧붙였다.

또한 문 의원은 “시설에서 지내기 불편한 이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분들은 자의적으로 시설에서 퇴소하고 지자체에서 이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하고 시설의 보호가 필요한 이는 적극적으로 시설 입소 및 그곳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마련해줌이 마땅하며 이가 곧 공생이다”라 주장했다.

이어 문 의원은 “그간 전장연의 무분별한 교통점거와 폭력적인 시위로 인해 많은 이들이 궁금해하던 찰나,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등 실제 그 삶을 살고 있는 당사자들이 목소리를 모아줘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또 한 명의 의원으로써 소중한 의견에 깊이 동감하는 바. 반드시 관철해 드릴 것”이라며 그 취지에 공감했다.

마지막으로 문 의원은 “안타깝게 떠난 연희동 부녀를 추모하며 서울시 내 3만8천명 뇌병변장애인을 위한 주간보호센터 증설 및 시설 개선을 통해 ‘시설’이 전장연이 말하듯 ‘수용소’가 아닌 필요한 이에게 편안하고 쾌적한 ‘요람’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 밝히며 말을 마쳤다.

중부뉴스통신 desk@jungbunews.com

<저작권자 © 중부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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