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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무료법률상담서비스 제공한다, 오는 7월 1일부터 법률홈닥터 운영

기사승인 2024.06.27  07:5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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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척시청사전경(사진=삼척시)
[강원=중부뉴스통신]김석희 기자 = 삼척시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결혼이주여성, 한부모 가족 등 사회적·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법률홈닥터를 운영한다.

법률홈닥터는 법률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사회취약계층을 상대로 1차 무료법률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법률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저소득 주민의 복지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진행하는 사업이다.

법무부 인권구조과 소속 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진행하며 오는 7월 1일부터 삼척시청 본관 3층 법률홈닥터 무료법률상담실에서 운영을 시작한다.

생활법률 전반에 관한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상담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로 사전에 예약해야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삼척시 관계자는 “법률 서비스를 지원 받기 힘든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해 이번 사업을 준비하게 됐다”며 “생활 전반적인 분야에 법률적인 조언과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사전에 신청하면 상담을 받을 수 있으니 많은 이용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삼척시는 지난 2023년 하반기에도 법률홈닥터를 운영한 바 있으며 현재 강원특별자치도에는 삼척시와 속초시에서만 운영하고 있다.

[강원=중부뉴스통신]김석희 기자 desk@jungbunews.com

<저작권자 © 중부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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