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은군, 불법 이륜자동차 합동단속 실시 |
군은 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실시해 위법 사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조치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소음기준 준수, 소음 덮개 미부착, 경음기 추가부착 여부 및 불법 구조 변경, 미신고 운행, 안전모 미착용, 폭주·난폭운전 등 불법으로 운행하는 이륜자동차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이륜자동차 불법행위 합동단속을 통해 이륜자동차로 인한 소음 등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시민 안전과 교통안전 문화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충청=중부뉴스통신]김만식 기자 desk@jungb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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