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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역행하는 경기교육…? 친환경 자동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 대상 제외?

기사승인 2024.04.12  17: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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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환경 자동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 대상에 유치원과 학교 제외하는 조례 개정에 반대

   
▲ 탄소중립 역행하는 경기교육…? 친환경 자동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 대상 제외?
[중부뉴스통신] 지난 3월 28일 경기도의회에 입법예고된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경기도의회 유호준의원이 반대 입장을 밝히고 담당부서 및 시민단체 의견 청취 등 적극적인 행보에 나섰다.

개정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유치원 및 학교에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교내에서의 안전사고 외부인 무단침입 우려 등의 위험이 있어 유치원과 학교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이다.

경기도에 따르면 현재 도내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한 학교는 59개교이고 충전시설을 외부에 개방한 학교는 31개에 불과하며 그 중 24시간 이용 가능한 곳은 19곳이며 나머지 12곳은 평일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이용 가능한 상황이다.

관련해 경기도의 의견을 듣기 위해 4월12일 첨단모빌리티산업과 관계자를 만난 유호준 의원은 “교내 교통사고가 내연기관-전기차 가려가면서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충전시설로 인한 안전사고도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없었는데, 차량으로 인한 아이들 안전이 걱정되면 교내 주차장을 없애고 녹지공간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닌가?” 반문했다.

이어서 유 의원은 “교내에 내연기관 자동차 주차공간은 그대로 두면서 전기차 충전시설은 두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화석연료 소비 절감을 통한 탄소중립 이행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외면하는 일”이며 “친환경 자동차 인프라 확대에 더 힘을 쏟아야 할 시기에 되려 이를 역행하는 움직임이 있다는 사실이 놀랍다”며 친환경 자동차 인프라 확대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에 첨단모빌리티산업과 담당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서라도 학교 뿐만 아니라 전 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늘려야 하며 현재도 학교재량으로 주차장을 개방하지 않을 수 있다”며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대상 제외를 반대하는 의견을 같이했다.

마지막으로 유 의원은 “외부인 무단침입이 우려되기에 학교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면 안된다고 하는데, 애초부터 개별학교 판단으로 외부에 개방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며 “충전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것보다 접근성이 좋은 학교 등에 충전시설을 설치한 후 운영의 묘를 살려 유연하게 운영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제안했다.

한편 유호준 의원은 경기도가 발표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대해 탄소중립에 꼭 필요한 탄소배출 사업의 구조조정에 대한 논의가 전무하다며 경기국제공항 건설 등 경기도 주요 탄소배출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중부뉴스통신]김만식 기자 desk@jungbunews.com

<저작권자 © 중부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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