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중호우로 인한 지방하천 피해복구비 마련
▲ 예산군청전경(사진=예산군) |
이번 기금 3차 변경계획은 당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에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한 기반시설 피해복구비를 추가적으로 마련해 대술면 달천, 봉산면 구암천 등 하천 복구 실시 등의 내용이 담겼으며 사업재원은 순 도비 1억7940만9000원이 투입된다.
군은 변경계획안에 대해 지난 10월 25일 ‘재난관리기본법’에 따라 ‘예산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계획안을 확정하고 신속히 집행키로 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기금 변경계획안은 군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마련됐다”며 “재난 발생 시 더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앞으로 사전 예방 투자도 강화해 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충청=중부뉴스통신]김만식 기자 desk@jungb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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