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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 내년 학교급식 식품비 단가 5.4% 인상

기사승인 2024.11.01  11: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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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일 경남도와 경상남도교육행정협의회 개최 7개 사항 최종 합의

   
▲ 경상남도교육청사(사진=경상남도교육청)
[부산·경남·울산=중부뉴스통신] 김석희 기자 = 박종훈 경상남도교육감과 박완수 경상남도지사는 31일 2024년도 경상남도교육행정협의회 정기회의에서 내년 학교급식 식품비 단가를 5.4% 인상하고 2026년까지 학교급식 식품비 분담률을 5 대 5로 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날 두 기관은 상호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도민에게 높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인재 양성·지역 정주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경상남도교육행정협의회는 교육청과 도가 교육 현안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고 기관별로 추진하는 교육 사업의 협치·조정을 거쳐 도민에게 공백 없는 질 높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협력 기구다.

올해는 다섯 차례 실무 협의 과정을 거쳐 최종 합의안을 마련했다.

두 기관은 지속적인 경기 침체에 따른 세수 감소로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경남의 아이들에게 질 높은 학교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학교급식 식품비 단가를 전년 대비 5.4% 인상했다.

학교급식 식품비 재원 분담은 두 기관의 재정 상황을 고려해 2026년까지 교육청 50%, 도 20%, 시군 30%로 합의했다.

이번 경상남도교육행정협의회 정기회의에서 합의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방 재정 여건이 열악한 상황에 따라 경상남도의 학교급식비 재원 분담률을 2025년에서 2026년까지 교육청, 도, 시군이 각각 50%, 20%, 30% 비율로 분담한다.

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고 질 높은 학교급식을 제공하고자 2025년 학교급식 식품비 단가를 2024년 대비 5.4% 인상한다.

교육청은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타 시도 진학 학생과 대안 교육 기관 학생에게 교복 구입비, 다자녀 학생 입학 준비 물품 구입비를 지원해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두 기관은 학생 정신 건강과 관련해 협조 체계 구축, 학생 흡연 예방을 위한 공동 협력 사업 발굴, 주민 체육 시설 이용 활성화를 위한 학교 체육 시설 사용료 감면 기준 개선에 노력하기로 한다.

그리고 경상남도 일반회계전입금에 대한 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도 협의한다.

박종훈 경상남도교육감은 “어려운 지방 교육 재정이지만 오직 학생과 도민을 위해 두 기관이 서로 양보하고 소통했다”며 “앞으로 더 나은 경남의 미래교육을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산·경남·울산=중부뉴스통신] 김석희 기자 desk@jungbunews.com

<저작권자 © 중부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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